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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방화 살인 혐의 30대 무죄…法 "의심 들지만 증거 없어"

입력 2022-06-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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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술에 취한 뒤 방화해 동거하던 연인을 숨지게 한 남성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집에 불을 질러 연상의 동거녀를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구속 기소된 A씨(39)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한 뒤 지난 2020년 3월부터 동거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5시쯤 B씨와 술을 마시다가 건물주의 아내로부터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건물주를 찾아갔다가 건물주를 만나지 못하자 "건물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오토바이를 타고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2리터를 구매한 뒤 건물주 집에 다시 찾아갔다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직전 A씨는 B씨에게 "자존심 다 상했다. 살고 싶으면 집에서 나가라. 불을 지를 것이니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이 나자 A씨는 혼자 집 밖으로 뛰쳐나왔고 B씨는 전신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 숨졌습니다.

지난 22일 검찰은 "피해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휘발유를 구매한 영수증, CCTV, '불을 낸 사람은 얼굴과 손에 화상을 입는다'는 국과수 소견 등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이 불을 낸 범인"이라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측은 "말다툼하던 피해자가 자기 다리에 휘발유를 끼얹은 후 담배를 피우다 실수로 불을 낸 것"이라며 "피해자를 구하려 노력했지만 정전으로 캄캄해 서둘러 먼저 탈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A씨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중 4명은 '유죄', 5명은 '무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을 지른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들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간접 증거로는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발화 원인인 휘발유와 대조했을 때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자신이 불을 냈다고 인정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불을 낸 사람은 얼굴과 손에 화상을 입는다'는 소견이 있기는 하지만 화염의 위치에 따라 화상을 입는 부위가 다를 수 있어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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