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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대출 받은 지역가입자, 9월부터 건보료 부담 던다

입력 2022-06-28 15:22 수정 2022-06-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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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집을 사기 위해 빌린 돈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공제 대상은 공시지가 또는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로, 오는 9월부터입니다.

1주택 가구의 경우 대출금을 5천만 원까지, 무주택자는 보증금 범위 내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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