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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대출받은 지역가입자, 9월부터 건보료 약 2만 원↓

입력 2022-06-28 11:21 수정 2022-06-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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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와 주택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1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와 주택 모습. 〈사진=연합뉴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구입하기 위해 빌린 부채는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이 되는 주택은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재산과표 3억 원, 시가 7~8억 원 상당), 전·월세 경우엔 보증금 5억 원 이하이며 주택담보대출·전세담보대출 등으로서 취득일·전입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대출이어야 합니다.

임차는 대출액에 30%, 자가는 60%를 곱하여 평가한 금액을 건강보험료 재산과표에서 공제하되 자가 세대는 과표 5000만 원(대출원금 8300만 원)까지, 임차 세대는 보증금 범위에서 1억5000만 원(대출원금 5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시가 3억 원, 공시 2억 원, 과표 1억2000만 원) 세대로서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을 경우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채평가액은 1억 원의 60%이므로 6000만 원이고 자가 세대이므로 50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이후 재산과표 1억2000만 원에 기본 공제 500만 원과 부채 공제 5000만 원을 공제하면 재산과표상으로는 6500만 원이 되므로 월 건강보험 재산보험료는 기존 9만5460원에서 7만620원으로 2만4840원 줄어들게 됩니다.
 
지난 21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주택가. 〈사진=연합뉴스〉지난 21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주택가. 〈사진=연합뉴스〉

무주택자 가운데 임차해 실제 거주할 경우에도 전·월세 보증금 관련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 들어 1세대 무주택 세대로 보증금 2억 원(전세자금대출 1억8000만 원)에 월 50만 원으로 임차 거주할 경우 부채평가액은 1억8000만 원에 30%를 곱한 5400만 원이며 무주택·임차 세대이므로 1억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과표 6600만 원에 기본 공제 1천만 원과 부채 공제 5400만 원을 공제하면 재산과표는 200만 원이 되므로 월 건강보험 재산보험료는 6만5690원에서 451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주택금융부채공제 도입에 따라 지역가입자 74만 세대가 월평균 약 2만2000원의 건강보험료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공단 누리집(www.nhis.or.kr)이나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및 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 부담이 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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