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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890원 vs 9160원, 수정안 나올까…오늘 최저임금위 7차 회의

입력 2022-06-28 08:08 수정 2022-06-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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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왼쪽 두번째)이 지난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왼쪽 두번째)이 지난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시한인 29일을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제7차 전원회의를 엽니다.

오늘(28일) 오후 3시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18.9% 올린 1만89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160원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 모두 물가 급등을 이유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 23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에 다음 회의까지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을 요청한 만큼 이날 회의에 수정안이 나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최저임금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에서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최저임금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에서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만약 수정안을 놓고도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지만 노사의 입장 차이가 명백한 만큼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결정되면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한을 지키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회의에서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법정 심의 기한을 넘겨 내일(29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제8차 전원회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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