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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입력 2022-06-27 16:13 수정 2022-06-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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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초동 중앙지검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 14일 서초동 중앙지검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두 달여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공동으로 청구했습니다.

오늘(27일) 법무부는 오후 헌재에 지난 4월 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검찰과 공동 청구했고 밝혔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청구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인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일선 검사 5명 등입니다.

오는 9월 10일 시행하는 개정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개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했습니다. 또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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