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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낙태죄 위헌'에도 국회선 수년째 입법 공백

입력 2022-06-25 18:11 수정 2022-06-2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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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낙태권,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2019년 우리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손을 놓고 있으면서 3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입법 공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53년 생긴 '낙태죄'는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66년만에 없어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중심으로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서기석/당시 헌법재판관 (2019년 4월) :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입니다.]

헌법재판관 7명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고, 소수의견으로 2명만 헌법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날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건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들입니다.

절차에 따라 관련법을 개정하는 건 국회 몫으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주문한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는 이 법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21대 국회엔 개정안이 총 6건 올라와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낸 개정안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해야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법안엔 6주나 10주의 기간을 정해 그 이후엔 낙태를 금지했습니다.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하는 종교계 입장이 담겨있습니다.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기초로 임신 14주 이전까지 낙태를 허용하되 성폭력 피해자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엔 낙태 기간을 좀 더 늘린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성계, 종교계, 의료계 등 복잡하게 얽힌 주장들에 치여 국회의 대체입법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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