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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월드 "고인 사진·일기 등 유족에게"…'게시물 상속' 논란

입력 2022-06-25 18:38 수정 2022-06-2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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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싸이월드가 고인이 된 회원의 사진과 일기장 등 게시글을 유족에게 상속하는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 예를 들어 비공개로 쓴 일기를 상속해도 되는 것인지, 또 상속을 가족 누구에게 할 것인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싸이월드가 만든 소비자 이용 약관입니다.

약관 13조에는 '회원이 사망하면 싸이월드에 올린 게시글의 저작권을 별도의 절차 없이 상속한다'고 돼 있습니다.

상속인이 요청하면 공개된 게시글을 별도로 복사해 제공하겠다고도 합니다.

고인이 된 회원의 게시물을 유족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를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사망한 회원만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넘길 수 없는 성격의 게시물은 예외라는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사망한 회원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상속하기 부적절한 게시물은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전제조건도 있습니다.

상속인 모두의 요청이 있어야 하고 관련 서류와 소명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아직 디지털 유산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또 누구까지 상속인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적 근거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에 싸이월드 측은 "이용약관을 적용할 수 있게 법적 검토를 마쳤으며 디지털 상속을 위한 법안 마련도 국회 등 입법기관에 요청할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현재 이용자에게 상속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통해 동의를 구하고 공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어떤 것들은 나는 공개하기 싫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고인은 원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공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당장 법제화를 서두르기 보다는 외국의 디지털 유산 상속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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