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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살인' 이석준 무기징역에…검찰 항소

입력 2022-06-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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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전 연인 가족 살해 피의자 이석준. 〈사진=연합뉴스〉신변보호 전 연인 가족 살해 피의자 이석준. 〈사진=연합뉴스〉
신변 보호를 받는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준이 무기징역을 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석준 사건을 심리한 법원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5일 일방적으로 좋아하던 A씨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뒤 25시간 동안 천안에서 대구로 끌고 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A씨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 협박, 성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다음날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석준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예비에 그쳤습니다.

이후 이석준은 A씨 등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흥신소를 통해 50만원을 건네고 A씨 주소지 등을 압수했습니다.

이석준은 같은달 10일 렌트카에 전기충격기 등을 여러 흉기를 싣고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A씨의 집을 찾은 뒤 A씨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당시 13살이던 A씨의 남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에 이석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 등), 감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한때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때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지난달 17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A씨만을 살해할 목적이었다면 A씨가 귀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범행해야 했다"며 이석준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석준을 영원히 사회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21일 1심 재판부는 "이석준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다만 사형은 생명을 영원히 발탈하는 극히 예외적 형벌임을 감안해야 한다. 정당화될 수 있는,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 허용돼야 한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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