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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 권재찬 1심 사형 선고…"잔혹·계획적 범죄"

입력 2022-06-2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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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쇄살인범 권재찬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국'이지만, 법원은 잔혹하고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점을 들어 법정 최고형을 내렸습니다.

백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차 트렁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권재찬.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을 살해하고 시신을 몰래 땅에 묻은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법은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권재찬은 재판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참작할만한 사정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해 피해자들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시신을 유기한 데다 해외 도피까지 계획한 점도 사형 선고의 배경입니다.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반성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권재찬은 2003년에도 60대 전당포 주인을 살해하고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붙잡혀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만기 출소한 이후 3년 8개월 만에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교화 가능성도, 인간성 회복도 기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면서 사형을 선고한 겁니다.

권재찬은 선고 전 최후 진술에서 "염치없지만 죄송하다"며 뒤늦은 사과를 남겼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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