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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꽃' 확인했는데 "정보 불충분" 이견…보고 늦어졌다

입력 2022-06-23 20:00 수정 2022-06-2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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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사건 당시 정부의 대처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정황이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사건 직후, 우리 군은 수상한 '불꽃'을 포착했습니다. 이 불꽃은 결과적으로 보면, 북한군이 고 이대준 씨의 시신을 훼손할 때 생긴 건데 당시 대통령 보고를 두고, 우리 정부 안에서 '좀 더 확인해보자'는 이견이 있었고, 결국, 보고가 늦었습니다.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건 2년 전인 2020년 9월 22일 밤 9시 40분 경입니다.

20여 분 뒤, 북한군은 시신에 불을 질러 훼손했습니다.

당시 우리 군은 감시 장비를 통해 이 불꽃을 포착했습니다.

22일 자정을 넘겨 23일 새벽, 청와대에선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선 군 감시장비를 통해 포착한 불꽃 사진과 감청 정보 등을 토대로 대책을 논의했던 걸로 전해집니다.

당시 회의에 관여했던 소식통은 "불꽃 사진만으로는 명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부 참석자는 파악된 내용만이라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 간에 대통령 보고를 놓고 이견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늦은 시간에 대통령에게 보고하기엔 당시 가지고 있던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23일 새벽에 보고되지 않았고 날이 밝은 후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일각에선 사안이 중대한 만큼 보고가 즉각 이뤄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는 오늘(23일) 국방부를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은 이유를 묻고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감사원과 여당 진상규명 TF 등은 당시 보고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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