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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주52시간제, 월단위로 관리…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입력 2022-06-23 14:48 수정 2022-06-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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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합의시 월 단위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23일) 이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제도적으로는 주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 방식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다"며 "해외 주요국은 노사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장관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근로시간 단축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며 기본적인 제도와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여야 합의로 지난 2018년 주 최대 52시간제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00시간대보다 여전히 많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4월 보완된 유연근로제 역시 절차와 요건이 복잡해 활용률이 10%에도 못 미칩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주 52시간을 넘게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노동부는 전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노동시장의 경우 주52시간제 유연화를 대표적인 추진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이 장관은 "실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 등을 위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적립 근로시간의 상·하한, 적립 및 사용 방법, 정산 기간 등 세부적인 쟁점 사항을 면밀히 살펴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 근무를 하고, 초과 근로시간을 저축한 뒤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제도입니다.

노동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도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 분석과 해외 임금체계 개편 흐름 및 시사점 등을 토대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장관은 "인구구조, 근무환경, 세대특성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준비해야 한다"며 "연공성 임금체계는 고성장 시기 장기근속 유도에는 적합하지만 이직이 잦은 저성장 시대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공성 임금체계는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장관은 "불과 3년 뒤인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5%로 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된다"며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청년, 여성, 고령자 등이 상생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다음 달 중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만들어 10월까지 4개월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연구회는 구체적인 입법·정책과제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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