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증상 있어도 "없음" 표시하면 못 걸러내…'부실 검역' 도마

입력 2022-06-22 19:44 수정 2022-06-22 23:0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원숭이두창은 이미 나라 밖에서 빠르게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공항의 검역 절차가 너무 부실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왔지요. 걱정은 현실이 됐습니다. 확진자는 자진 신고를 해서 격리됐습니다. 또 다른 의심환자는 검역 절차를 거쳤지만, 그대로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유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원숭이두창 의심 증상을 보이던 2명의 환자는 모두 입국 과정에서 공항의 정상적인 검역 절차를 밟았습니다.

검역은 발열 체크를 한 뒤 건강상태 질문서를 쓰는 두 단계로 이뤄집니다.

이 과정에서 내국인 A씨는 자진 신고로 공항에서 격리됐지만, 또 다른 외국인 B씨는 검역 절차를 거쳐 그대로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부산의 한 병원을 찾아간 뒤 의심환자로 분류돼 격리됐습니다.

입국할 때 공항에서 작성하는 건강상태 질문서입니다.

원숭이두창의 전형적 증상인 두통이나 발진 등을 체크하도록 돼 있는데요.

증상이 있더라도 없다고 표시를 하면 현재로서는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 B씨는 인후통과 발진 등 이상 증상이 있는데도 증상이 없다고 신고했습니다.

입국자들도 검역 절차가 부실하다고 말합니다.

[해외입국자 : 원숭이두창 (환자를) 100% 걸러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발열) 검사라든가 이런 설문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해외입국자 : 쪽지 한 장 쓰는 거, 그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검역 절차가) 되게 복잡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정부는 지금의 자진 신고 방식을 바꾸기 어렵단 입장입니다.

[백경란/질병관리청장 : 무증상 단계에서 PCR 검사의 유용성이나 예측도, 진단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하반기부터는 원숭이두창이 유행하는 국가에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 발열 검사 기준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강상태질문서를 허위로 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증상 있어도 "없음" 표시하면 못 걸러내…'부실 검역' 도마 ☞ 이벤트 참여하기 https://tuney.kr/QvLR8y

 

관련기사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 발생…독일서 귀국한 30대 내국인 '원숭이두창' 어떻게 전염되나…피부 발진 증상 살펴야 [이슈체크] '코로나와 동급' 지정해놓고…백신·치료제는 아직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