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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학대' 판결 파장…"솜방망이 처분, 판사가 2차 가해"

입력 2022-06-22 20:16 수정 2022-06-2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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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를 학대한 부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걸 놓고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판결을 내린 창원지법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이 잇따랐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의사회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구호를 외칩니다.

[창원재판부를 규탄한다.]

입양아를 학대하고 냉난방이 안 되는 원룸에 홀로 1년간 방치한 부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겁니다.

[김인성 : 판사에게 되묻고 싶다. 부모가 어린 당신에게 매일 주문처럼 구체적으로 죽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당신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친딸을 부양해야 한다는 이유로 감형한 점도 이해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현택/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 아이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고, 기본적으로 OOO판사가 학대 아동에 대한 이해와 연민이 전혀 없다는 고백이다.]

국회 앞에선 사회복지사와 아동보호기관 종사자들이 모였습니다.

정인이 사건을 겪고도 바뀐 게 없는 판결이라는 겁니다.

[옥경원/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 : 신고의무자들을 괴롭히며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 양모에 대한 판결은 수용하기 어렵다.]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학대한 부모가 피해 아이 치료를 위해 노력해라는 판결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정익중/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아동학대 범죄가 다른 범죄와 다른 특성을 철저하게 반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창원지법은 부모가 아이 치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가정 복귀를 암시하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판사 실명을 언급하는 비판도 자제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시민 단체들은 재판부 해명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심각한 후유증이 있는 아동을 학대 행위자에게 다시 보호시키고자 하는 것은 판사가 오히려 아동복지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창원지검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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