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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에 '서해 피격' 자료 요구할 필요 있다"

입력 2022-06-21 17:55 수정 2022-06-2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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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통일부 고위당국자가 오늘(21일) 기자들을 만나 "최대한 내부 자료로 진상 규명하고, 부족할 경우 북한에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이 피살한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지난 17일 사건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북한군이 피살한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지난 17일 사건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당국자는 "피살자 유족 측이 현장 방문 등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북측에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020년 6월 피살 사건 당시 남북 간 통신선이 살아있었다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대해 통일부는 "당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남북 연락선이 없었다"면서 "통일부에서 (공식적인 연락은)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당시 남북 간에는 통일부 남북연락사무소 통신선 외에도 청와대, 국정원 등 다른 통신 채널이 존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당시 어부들이 북한으로 돌아가 받게 될 피해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였어야 한다"면서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어떤 내용이든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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