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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혁당 피해자 배상금 이자 면제…"국민 억울함 생각"

입력 2022-06-20 17:39

한동훈 "상식의 눈높이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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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상식의 눈높이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

국가 배상금 일부와 그에 따른 이자를 내야 했던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의 피해자가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법무부는 서울고검, 국정원 등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인혁당 사건 피해자 이창복 씨가 국가에 갚아야 하는 배상금 지연 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 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1974년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로 8년간 옥살이를 했던 이 씨는 2008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듬해, 손해배상 소송을 낸 이 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를 하며 배상금 약 11억 원을 가지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1년 1월 대법원은 손해배상금의 이자 계산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약 5억 원을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생활고 등의 이유로 배상금을 쓴 피해자들은 배상금을 다시 갚을 능력이 없던 상태였습니다.

이 씨가 갚아야 할 돈은 원금 5억 원에 이자 9억 6천만원, 모두 14억 6천만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이 씨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이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정부 배상금 5억원을 분할 납부하는 대신, 이자는 내지 않도록 하는 화해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정부에선 재판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결단의 문제'라고 표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 장관은 "진행 과정에서 국가나 법원이 잘못한 건 없다"면서도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 장관은 "이 사안에선 오직 개별국민이 겪게 될 어려움만 생각하고 진영논리나 정치논리는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를 제외하고, 배상금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피해자들이 또 있기 때문에 개별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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