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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사직하고 다른 일 알아봐라" 실명 저격한 의사회, 이유는?

입력 2022-06-20 17:10 수정 2022-06-2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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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성명서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성명서
"창원지방법원 김 모 부장판사는 판사 자격이 없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오늘(20일) 성명을 통해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의사와 법관. 서로 다른 전문 분야에 일하는 직군입니다.

특히 사람의 생명과 운명을 다루는 대표적인 직업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의 판단에 대해 직접적이고 강하게 비판하는 일은 이례적입니다.

의사회는 '오늘이라도 즉각 사직하라'는 공개 발언까지했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성명서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성명서
이례적인 수준을 넘는 분노를 담았습니다.

그 이유는 김 부장 판사의 지난 17일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판결 때문입니다.

경남 김해에서 벌어진 입양아인 A 군 학대사건 가해자인 부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부모가 반성하고 있고 친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을 감형 사유로 밝혔습니다.

특히 “A 군 치료를 위해 부모가 노력해야 한다”며 가정 복귀 가능성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 사건 재판에서 엄벌탄원서와 전문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서 법원에 제출한 전문가 의견서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서 법원에 제출한 전문가 의견서

반복된 정서적 학대와 유기 방임으로 A군 뇌에 영구적인 손상과 피해가 생겼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엄마의 가스라이팅으로 A 군이 반사회적 반인격적 행동을 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체 학대보다 더한 정서적 학대로 복구하기 힘든 상처가 남았다는 게 요지입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재판부가 의견서를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법부가 인식하는 아동학대, 특히 정서적 학대에 대한 인식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최근 학대 범죄의 추세는 신체학대보다 정서학대와 방임이 늘고 있습니다.

신체 학대는 범죄 행위가 쉽게 드러나다 보니 교묘한 방법의 학대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영국 등에선 정서 학대가 신체 학대 못지않은 피해를 준다고 판단하고 중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아동보호 관련 기관에서도 오늘(20일)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습니다.
사진〈JTBC〉사진〈JTBC〉

한국지역아동센터 연합회는 '제2의 정인이 사건, 아이가 죽어야만 해결할 것인가?'라는 성명을 통해 판결을 재고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정서적 아동학대를 소홀히 다뤘다며 “아이를 지옥에 몰아넣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옥경원 한국지역아동센터 연합회 대표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사회복지 요원들은 신고한 이후 보복과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아동학대를 신고해도 재판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버리면 오히려 더 큰 보복에 노출된다고도 말했습니다.

실제 A 군 사례를 신고했던 교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오랜 기간 보복에 시달렸습니다.

한국지역아동센터 연합회는 국내 아동보호 기관과 학계와 연합해 국회에서 기자회견 등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도 이번 판결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친딸을 부양해야 하는 것이 입양아를 수년간 학대한 것에 대한 감경사유가 된다면 입양 자녀에 대한 차별이 아닌가?' 재판부에 반문했습니다.

또 “가해 양부모가 법정에서 자신들의 학대를 피해 아동의 탓으로 전가하며 합리화시키기에 바빴는데 반성의 기미는 어디에서 찾은 것인가”라고도 비판했습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 “학대 피해 아동 A 군이 직접 신고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또 다른 정인이와 마주했을 것”이라며 오는 22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대체 어떤 사건이기에 이 많은 의사과 아동 복지 관련 전문가들이 법률가를 공개 비판했을까요?

(2편에서 계속됩니다.)

◆ 관련 기사
"얼어 죽기 싫어요" 입양 아이는 왜 부모를 스스로 신고했나?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6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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