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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학폭 가해자 찾아가 폭행한 20대男, 1심서 징역 4개월

입력 2022-06-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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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연합뉴스〉법원. 〈사진-연합뉴스〉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다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B씨를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B씨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청각 장애인으로 파산 면책을 받고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워 피고인이 어머니를 부양해야 한다"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 회복이 안 이뤄진 상태에서 B씨가 용서를 안 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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