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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편의점서 일회용 컵까지 수거?"…성난 점주들

입력 2022-06-17 20:32 수정 2022-06-1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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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월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커피를 사면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합니다. 정부가 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곳을 카페뿐만 아니라 '편의점'으로 확대하려 하자 편의점주들이 반발합니다. "편의점이 쓰레기장이 된다"는 말까지 현장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이우성 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의 창고는 약 3.3제곱미터, 한 평 남짓합니다.

[이우성/편의점 점주 : 더 이상 쌓아둘 데는 없어요. 지금 소주도 물건도 다 과자까지 지금 보관이 돼 있는 상황에서 공병도 안에 들어가 있는데…]

편의점에서 일회용 컵을 받고 보증금을 돌려주게 되면 컵을 씻기도 어려워 나쁜 냄새까지 걱정입니다.

[이우성/편의점 점주 : 커피숍이 한 집 걸러 하나 다 있는데 컵은 저희 편의점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컵들이 계속 모이게 된다면 저희는 그냥 쓰레기장이 되는 거죠.]

편의점 점주들은 편의점을 일회용 컵 수거처로 지정하는 건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지정하면,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러자 환경부는 "신청을 받아 선정하려 한다"며 "일방적인 지정은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홍성길/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 : (정부가) 올해 내로 1천개, 내년 2천개, 내년 내후년 3천개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자발적으로 그런 숫자가 나올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시행이 미뤄진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12월 2일에 반드시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카페 점주들에 대한 지원은 늘릴 계획입니다.

보증금은 300원에서 200원으로 낮춰 점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또 컵을 반환하려면 컵에 바코드 라벨을 붙여야 하는데 정부는 본사에서 라벨을 붙여 가맹점에 보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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