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 자금을 사적으로 썼단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처음으로 후보자에 대한 위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유한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8일 국회의원 시절 렌터카 보증금으로 쓴 정치자금 1857만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했습니다.
이 렌터카는 의원 임기가 끝난 뒤 자신의 소유로 돌렸던 차량입니다.
김 후보자는 이어 13일에는 배우자 차량의 보험금으로 나간 정치자금 약 35만 원도 반납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선관위는 김 후보자의 위법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정치자금은 정치 활동을 위한 경비로만 지출돼야 한다"면서 위반 소지가 있는 정치자금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선관위는 "사적 경비로 지출한 것에 해당한다면 정치자금법 2조 3항에", 또 "쓰고 남은 후원금을 제대로 인계하지 않은 경우 48조, 51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48조에 따르면 회계 책임자가 죄를 저지른 경우, 선임 또는 감독을 소홀히 한 선임권자에게도 벌금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김 후보자가 이번 의혹을 회계 실무진의 착오로 돌렸지만, 현행법 위반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 정치자금을 이용한 셀프 복지 챙기기, 명백한 현행법 위반입니다. 선관위는 빠르게 결론을 내려야 하고요. 김 후보자 역시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돼야 합니다.]
앞서 2018년 김기식 금감원장은 의원 시절 남은 후원금을 자신이 속한 의원 모임에 이른바 '셀프 기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임명됐다가 선관위에서 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려, 결국 임명 18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JTBC에 "기존 해명으로 갈음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