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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하루 42만원 꼴 '의원 세비'…반납 가능할까

입력 2022-06-16 20:32 수정 2022-06-1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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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임기 하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여야가 싸우면서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0시를 기해서 사실상 업무 공백 상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국회 상임위 홈페이지도 '위원회 구성 전'이라며 멈춰서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세비, 그러니까 월급 반납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이 나오는데 바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오늘(16일) 이런 주장을 한 건 민주당 의원이었죠?

[기자]

네. 이원욱 의원이 오늘 소셜미디어에 상임위 구성이 안 된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있지만, 국회에 소속된 국회의원은 없는 유령 같은 기이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는데요.

그러면서 "내일도 원구성이 안 되면 19일째, 세비는 매일 의원 1인당 42만 원씩 늘어나게 되니, 다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의원 한 사람당 하루에 42만 원, 저거는 맞는 얘기입니까?

[기자]

국회의원 세비는 월 1280만원 정도입니다.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입법활동비 등을 합한 건데요.

이걸 30일로 나눈 걸로 보입니다.

결국 내일도 원구성이 안 되면, 19일 치 임금은 1인당 80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세비, 그러니까 의원들 월급을 반납하면 세금에서 나온 거니까 국고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까?

[기자]

국회의원 수당법을 보면, 수당을 반납했을 때 귀속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전 사례를 분석해보니, 예외적인 방식으로 세비가 국고로 들어간 적이 두 번 있었습니다.

먼저, 20대 국회 출범 당시 개원이 법정 기한보다 이틀 늦어졌었는데요.

국민의당은 의원들 세비를 국회사무처 계좌로 다시 송금했고, 사무처는 이 세비를 국고로 돌렸다고 했습니다.

또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를 정상화하지 못한 책임을 진다며 내놓은 한 달 치 세비도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외에는 국고 귀속까진 아니고, 다른 데 기부하는 걸로 끝냈습니다.

[앵커]

그렇지만 아무튼 전례가 있긴 하니까 가능은 하다고 보면 될까요?

[기자]

그럴 거라고 보기 쉬운데요. 국회사무처 취재를 해봤더니 지난해부터 이렇게 의원이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한 경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기부를 안내하도록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국고가 그만큼 윤택해지진 않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아예 의원들한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 같은 걸 적용하자, 이런 건 어떻습니까?

[기자]

네. 그래서 19대 국회 때, 무회의 무세비 원칙을 지키자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154명이 공동 발의한 사실상 당론이었는데요.

국회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이 선출, 선임되지 않은 경우 등 그 기간만큼 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

20대 국회 때도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회 파행 시 세비 삭감을 적극 검토한다"고 했지만 흐지부지됐습니다.

[앵커]

의원들이 선언적으로 말만 꺼내놓고, 실제로 자신들이 월급을 못 받게 되는 제도를 진짜로 만들진 않은 거군요.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JTBC는 시청자 여러분의 '팩트체크' 소재를 기다립니다. (factcheck@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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