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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삼성·청담·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입력 2022-06-16 12:04 수정 2022-06-1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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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시는 어제(15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지난 2020년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잠실 일대 마이스(MICE)산업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것입니다.

시는 4개 동의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시장 진정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해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더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달 22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었으나 올해 다시 연장이 결정돼 이들 지역은 3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대상 면적은 총 14.4㎢입니다.

지정 지역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좁혔습니다.

이번에 재지정된 지역들은 개정된 법에 따라 이같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해당 구역에서 기준면적이 넘는 규모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거용 토지는 실거주로만 이용할 수 있고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 합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 4.57㎢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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