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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있는 시어머니 모시고 산 척…'로또 청약' 꼼수들

입력 2022-06-15 20:14 수정 2022-06-1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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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거나 좋은 입지의 아파트에 청약되면 이른바 '로또 청약'이라고 부릅니다. 각종 꼼수를 써서 이런 로또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위장 전입을 하거나 요양원에 있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면서 속이기도 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2025년 2월 입주 예정인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주변 교통 여건이 좋고 분양가도 저렴해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809대 1을 기록했습니다.

[근처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 : 동탄역 역세권이에요. 시세 차익 자체가 한 10억 정도 벌 수 있는 공간이라서 그때 청약이 높았어요.]

50대 여성 A씨는 경쟁률이 훨씬 낮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으로 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시어머니를 부양한다는 이유로 청약가점을 더 받았던 겁니다.

하지만 A씨 시어머니는 2018년 8월부터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살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정청약자 시어머니 : (할머니 여기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서 오래 사셨어요?) 3~4년 됐어요.]

20대 남성 B씨도 아버지를 부양하는 것처럼 허위로 전입신고를 해 화성시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부정청약자 아버지 : 우리 아들, 제가 갈 데가 없어요. 아들이 저걸(청약) 한다 그래서 넓은 데서 나랑 살려고.]

'수도권 거주'라는 청약 자격을 위해 서울 한 고시원에 허위로 주민등록을 해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꼼수를 쓰다 적발된 부정청약자만 72명, 부당 이익은 627억 원에 달합니다.

[김영수/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 이들의 범법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당첨된 분양권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정청약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서진형/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 :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에서 청약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 각종 행정기관의 자료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교차검증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4년간 적발된 부정청약자가 1천5백 명이 넘는 만큼 관련 수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화면제공 : 경기도청)
(VJ :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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