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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택시 혼성 합승' 카니발은 되고 쏘나타는 안 된다?

입력 2022-06-15 20:23 수정 2022-06-1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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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시 합승' 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택시대란을 잡으려고 정부가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종에 따라 남녀 구분 없이 태워도 된다", "합승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제 웃돈을 내고 택시를 타야 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팩트체크를 바로 해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일단 어떤 경우에 합승이 가능한 겁니까?

[기자] 

카카오택시 같은 앱을 통해서 택시를 부를 때 합승이 가능한 건데요.

우선 승객 서로가 합승 호출에 동의해야 배차가 성사됩니다.

그리고 이때 합승 승객이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게 해야 하고요.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어디인지도 알려야 합니다.

[앵커] 

저도 이 부분이 가장 궁금했는데 합승 호출에 동의를 하면 남녀 구분 없이 함께 타게 되는 겁니까?

[기자] 

국토부가 정한 기준이 조금 복잡한데요.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중형택시 5인승 차량은 같은 성별끼리만 합승이 되고 혼성은 금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쏘나타 같은 중형 택시가 90% 넘게 차지해서 대체로 혼성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형 택시와 모범 택시 등은 성별 제한 없이 승객이 합승할 수 있습니다.

[앵커] 

모범택시는 알겠고 중형택시는 동성만 가능하고 대형은 성별이 무관하다라는 건데 우리가 흔히 큰 차라고 하죠. 예를 들면 그랜저 같은 차량이 있습니다. 그랜저 같은 택시는 혼성이 가능한 겁니까?

[기자] 

일반적으로 말하는 큰 차와 대형택시를 구분지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형택시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요.

이 기준은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고 또 6인승에서 10인승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카니발 같은 차량이겠죠.

예를 들어서 3300cc 그랜저라 하더라도 5인승이기 때문에 중형 면허로 대체로 분류돼 혼성 금지입니다.

[앵커]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겠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합승에 동의하지 않으면 택시의 기본료가 올라간다, 이거 사실입니까?

[기자] 

우선 택시 기본료는 합승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호출료는 붙을 수 있는데요.

한 택시 중개업체의 경우 승객들이 최대 3000원을 부담한 적이 있어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카카오택시에 문의를 했더니 호출료뿐 아니라 서비스를 언제 출시할지 시기도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승객 간의 요금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두 번째로 적절한 호출료의 수준은 얼마로 해야 할지 등을 설계해야 하고요.

또 동성끼리 합승할 때 매치를 어떻게 하는지 또, 개인정보 수집도 돼야 하는데 이런 것을 만들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이게 민감한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또 승객 간의 분쟁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완할 점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JTBC는 시청자 여러분의 '팩트체크' 소재를 기다립니다. (factcheck@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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