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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에 앙심 품어…'파출소 방화 참사' 겨우 막았다

입력 2022-06-13 20:19 수정 2022-06-1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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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렸다가 범칙금을 내게 된 50대입니다. 앙심을 품고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 했습니다. 경찰들이 재빠르게 막지 않았다면 대구 방화 사건 같은 참사가 또 일어날 뻔했습니다.

먼저,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노란 액체가 담긴 페트병을 들고 파출소로 들어오는 남성.

열려 있는 출입문을 닫더니 잠금장치에 손을 뻗어 문을 잠급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경찰이 다시 문을 열고 양 옆에서 남성을 붙잡습니다.

고함을 지르며 뿌리치지만 밖으로 쫓겨납니다.

범칙금을 내게 된 데 화가 나, 파출소에 불을 지르러 온 50대 A씨입니다.

A씨가 들고 있던 2리터짜리 페트병 안에는 휘발유가 들어있었고 입고 있던 옷 주머니에서는 라이터 2개도 발견됐습니다.

파출소 안에는 경찰관 7명이 근무 중이어서 방화가 이뤄졌다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뻔 했습니다.

[파출소 관계자 : 순찰자들 교대하고 장비 점검하고…앞에 있던 직원이 제지했죠.]

파출소에서 난동을 피우기 30분 전, A씨는 이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른 아침, 파출소에서 불과 50미터 떨어진 동네가 떠들썩할 정도로 소란스러웠습니다.

[목격자 : 시비 붙어서 싸웠어요. 20~30대하고. 경찰관에게도 '놔라 놔라' 막 대들던데요. 그래서 (주민들) 다 나왔어요.]

경찰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A씨에게 범칙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A씨는 파출소를 찾아 30분가량 따졌는데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서야 항의를 멈췄습니다.

[이기원/부산 영도경찰서 형사과장 : 불안감 조성으로 대교파출소 직원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했습니다. 5만원으로… (파출소에 와선) 범칙금 스티커 끊은 X 나와라 식으로 얘기를 하고.]

경찰은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화면제공 :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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