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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격리시 직장서 불이익? 정부 "'아프면 쉬는 제도' 검토"

입력 2022-06-13 14:59 수정 2022-06-1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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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 19 확진자의 격리의무를 해제할 시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13일) 백브리핑에서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를 놓고 논의 중입니다. 해제가 아닌 현행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격리의무가 사라지게 되면 확진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격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격리를 결정했을 때 학교나 직장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한 집단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손 반장은 "법률적 강제 격리가 해제되는 상황이 된다면 아픈 상태에서 원활하게 쉴 수 있는 제도적 또는 문화적 여러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도 "집에서 잘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와 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여러 사안을 함께 논의한 뒤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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