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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도발 속 영화관람? 윤 대통령 "미사일 아냐, 필요한 대응했다"

입력 2022-06-13 11:03 수정 2022-06-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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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북한의 도발 속에서도 영화 관람을 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북한의 방사포가 미사일에 준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어제 오전에 있었던 북한의 방사포 도발이 밤늦게 알려졌는데, 대통령 내외의 영화 관람 일정과 맞물려 의구심이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의구심을 가질 것까진 없고, 방사포가 미사일에 준하는 거면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하면 된다"면서 "어제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한 거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8시7분부터 11시3분까지 북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항적 여러 개를 포착했다고 밤늦게 밝혔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을 두고 일각에서는 '안보 공백'의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떤 법률안인지 한번 봐야 하는데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요구권 갖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본다"면서 "예를 들어 시행령 내용이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그 시행령을 무효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면 모르겠지만,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그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위헌'을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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