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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공간이 없어서"…개 트럭에 묶고 달린 60대 입건

입력 2022-06-08 15:56

운전자, 현장 출동한 경찰에 "주인 데려다 주려고" 진술
경찰, 추후 일정 협의해 조사 진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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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현장 출동한 경찰에 "주인 데려다 주려고" 진술
경찰, 추후 일정 협의해 조사 진행하기로

지난 7일 제주의 한 도로에서 개를 트럭에 묶고 달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 남성은 ″차에 공간이 없어 개를 뒤에 묶고 후방카메라를 보며 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지난 7일 제주의 한 도로에서 개를 트럭에 묶고 달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 남성은 ″차에 공간이 없어 개를 뒤에 묶고 후방카메라를 보며 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제주에서 목줄로 개를 트럭에 묶고 달린 60대 남성이 입건됐습니다.

오늘(8일) 제주 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JTBC에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7일) 저녁 제주시 외도동의 한 도로에서 개를 목줄로 자신의 1톤 트럭에 묶고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어제 저녁 8시쯤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A씨는 현장에 간 경찰관들에게 '지인이 돌보던 개가 혼자 도로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고 주인에게 데려다 주려 했다. 차에 개를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후방카메라를 보며 운전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를 입건은 했으나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대상자가 특정된 사건이라 추후 일정을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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