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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딸, 개물림 사고…견주는 '착한 개들'이라며 계속 키우겠답니다"

입력 2022-06-08 13:28 수정 2022-06-0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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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늑대견에게 공격당한 7살 딸아이를 도와주세요"

7살짜리 아이가 목줄이 없는 개 5마리에게 물려 크게 다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아이 부모는 문제의 개들이 수년 동안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지만, 견주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아이의 부모라고 밝힌 A씨는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을 통해 아이가 이웃집 풍산개 5마리에게 물려 크게 다친 사연을 전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8일 저녁 6시 30분쯤 강원도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막둥이 7살 딸 아이가 이웃집에서 기르던 늑대견 5마리에게 물려 12군데 상처가 났다"며 "개들에게 뜯기는 와중에도 필사적으로 몸을 웅크려서 얼굴과 목 등 주요 급소는 지켜냈지만, 하반신과 팔 등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 부위에 피하지방층이 다 드러나 찢겨나갈 정도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어버이날이라 가족들이 부모님 집에 모여 있었다며 "아이들이 TV를 보다 잠시 집 밖으로 나갔는데 그때 갑자기 윗집에서 개 5마리가 언덕을 타고 아이들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어 "놀란 9살 언니와 사촌 오빠는 집으로 뛰어들어갔는데 7살 딸 아이는 뛰다가 넘어졌다"며, 결국 개들은 넘어진 아이에게 달려들었고 개들이 서로 싸우는 틈을 타 아이가 겨우 집으로 도망쳐왔다고 했습니다.

이 사고로 아이는 4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A씨는 전했습니다. 딸 아이는 물론 다른 아이들도 사고 당시를 떠올리며 울기도 한다고도 했습니다.

A씨는 견주가 문제의 개들을 계속 키우겠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견주는 '원래 착한 개들'이라며 그대로 키우겠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동네에선 수년간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며 늑대로 불리는 무서운 개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견주에게 '제발 개를 묶어서 기르거나 입마개를 씌워달라' '울타리라도 쳐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또 "밤이 되면 개를 풀어놓아 야생 들짐승들을 사냥해오게 만드는 방식으로 개들을 길렀다. 개들이 사냥해온 오소리와 고라니, 멧돼지 등을 동네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자신의 개가 용맹하다고 자랑하기까지 했다"면서 "(견주가) '우리 개들 덕분에 더 이상 산짐승이 없다'고 말한 사실을 여러 주민이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A씨는 "(견주에게) 개를 위탁시설에 맡기든 입양을 보내든 조치를 취해달라 부탁했지만, '몇 마리는 입양 보내고 몇 마리는 기르겠다' '농사를 지으려면 야생 짐승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는 한 아무리 위험한 개라고 해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구멍 뚫린 법안을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사람을 공격해 큰 상처를 입힌 개들을 더 이상 기르지 못하게 하는 법이 필요하다. 법이 없다면 행정 조치라도 있어야 한다"며 "한 가정에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안긴 개와 견주가 합당한 처벌을 받고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견주 부주의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형법상 과실치상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적 책임과 별개로 민사적 책임도 져야 합니다. 민법 제795조에 따르면 동물 점유자는 동물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고를 낸 개 주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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