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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숨진 고 일병 사건, 가혹행위·은폐 있었다" 폭로

입력 2022-06-07 20:23 수정 2022-06-0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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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료의 양심선언으로 묻힐 뻔한 진실이 드러날지 주목되는 사건입니다. 7년 전 세상을 등진 한 병사의 죽음을 둘러싼 폭로가 나왔습니다. 부대 내 가혹행위가 있었고 사건 은폐 지시도 있었다는 건데, 군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책임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5월, 고동영 일병의 어머니는 가슴이 무너져내렸습니다.

아들을 영영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고 고동영 일병 어머니 : 한 움큼씩 빠져버린 원형탈모 자국으로 아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5년 뒤, 업무상 스트레스가 사망 원인으로 보인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간부들에게 욕을 많이 들었다"는 고 일병의 유서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 일병이 세상을 떠난 지 7년 만에 새로운 폭로가 나왔습니다.

고 일병이 숨진 직후 사건을 은폐하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공익제보자 :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 (헌병대 조사에서) 이상한 소리는 하지 말고 모른다고 말해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가혹행위가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공익제보자 : 간부들 사이에서도 폭언이 있었고 문제를 내서 맞히지 못하면 멍키스패너, 깔깔이로 불리는 것으로 머리를 툭툭 내리치는 행위가 존재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야 제보자와 연락이 닿은 유족은, 은폐를 지시한 당사자로 지목된 A중대장을 군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달 25일, A중대장은 직권남용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 고동영 일병 어머니 : 중대장만 문제일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폐를 지시한 다른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 아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육군 관계자는 JTBC에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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