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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물류대란' 진입하나…새 정부 노동정책 시험대

입력 2022-06-06 19:44 수정 2022-06-0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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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장 오늘(6일) 자정부터입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 궁금한 건 일반 시민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인데, 물류 대란이 온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맞습니까?

[기자]

물류 대란 얘기는 반만 맞는다고 해야겠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일반 시민, 소비자에게 직접 어떤 영향이 와 닿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파업에 들어가는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이 2만 5천 명 정도입니다. 전체 6% 정도로 비율은 높지 않지만요, 실어 나르는 물건이 워낙 다양합니다.

항만과 산업단지에서 수출입 물품, 시멘트나 철강, 석유화학 관련 원자재 또 가전제품, 자동차, 기름이나 우유를 옮기기도 합니다. 

당장 집 근처 가게에 물건이 달리거나 택배를 늦게 받게 되진 않겠지만, 화물연대는 물류 전체를 멈춰서라도 요구사항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일 파업이 장기화되면 변화가 더 와닿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배경을 한번 봐야겠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결정된 총파업은 아니잖아요?

[기자]

지난해 6월, 11월에도 파업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일부만 참여한 경고성 파업이었는데, 명분은 '안전운임제 확대'로 그때도 같았습니다.

이건 최근 들어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요, 2003년에 화물연대 결성됐을 때부터 20년 가까이 된 주장입니다.

5년 전에 벌어진 경남 창원 터널 트럭사고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화물차가 과속했고, 과적했습니다. 3명이 당시 숨졌습니다. 이런 일 막으려면 인건비, 기름값 포함해서 적정 운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게 화물차 기사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대로라면 6개월 뒤에 제도가 사라지니까, 이번에 어떻게든 지켜내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제도가 모든 화물차에 적용되는 건 아니죠?

[기자]

앞서 보셨지만,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를 옮기는 차량만 이 제도 적용을 받습니다. 전체 5% 정도인데, 이번 파업에는 다른 차량 운전하는 기사들도 참여합니다.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또 적용 대상도 전체 화물차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앵커]

파업은 지난해에도 있었지만, 정부가 해결을 잘 하지는 못했고,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새 정부가 노동계와 더 부딪힐 거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이번 정부가 안전운임 제도 자체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밝힌 적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노동계에선 정책 기조가 '반 노동'으로 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합니다.

국토부가 오늘 오후 늦게 내놓은 자료인데요, 제목부터 '불법 집단행동', '엄정 대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정부는 '파업'이란 말 대신 '집단 운송거부'라고 규정합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화주와 법적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 노동자도 아니고 노조도, 파업도 아예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전 정부에서도 일몰제 문제는 해결이 안 됐지만,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기도 했거든요.

중대재해법 만들고, 주52시간제 시행하고, 최저임금 올렸던 이전 정부 정책이 뒤집힐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도 번번이 노동정책 놓고 노정이 충돌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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