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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고기 왜 비싼가 했더니…담합 업체들 60억 과징금

입력 2022-06-06 14:39 수정 2022-06-0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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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5년 넘게 오리 신선육의 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한 9개 제조·판매업자와 한국오리협회에 총 62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오늘(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9개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0억1200만 원(잠정)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리 신선육 생산량을 조절한 한국오리협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4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9개 회사는 다솔, 정다운, 주원산오리, 사조원, 참프레, 성실농산, 삼호유황오리, 유성농산, 모란식품 등입니다.

이들은 2012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격과 생산량을 합의하고 실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통오리 20호 가격을 공동으로 올리거나, 종오리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량 제한을 합의했습니다.

종오리는 육용오리를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오리로, 육용오리의 부모오리에 해당합니다. 통상 종오리 1마리당 육용 새끼오리 약 230마리가 생산됩니다.

9개 사업자는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생산량 제한 효과가 큰 종오리를 줄이는 데 합의했습니다.

실제로 2016년 5월 오리협회 회의자료를 보면 그해 2월부터 4월까지 2차례 종오리 감축만으로도 육용오리 생산량 예상 규모가 약 430만~540만 마리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러한 가격담합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실제로 담합에 가담한 8개사의 영업이익은 약 2.85배 증가했습니다.

오리협회의 경우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구성사업자(계열화사업자와 농가)를 대상으로 2012년 4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새끼오리 입식량과 종오리를 감축하거나 종란을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끼오리를 줄이면 약 6주 후부터, 종오리·종란을 줄이면 약 10주 후부터 오리 신선육 생산량 감축 효과가 나타납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오리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시장점유율 92.5%를 차지하는 사업자들과 오리협회가 장기간에 걸쳐 가담한 법위반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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