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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숨진 그 순간, CCTV 속 오빠 '의문의 행적'

입력 2022-06-04 18:25 수정 2022-06-0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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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차를 바다에 빠지게 해 몸이 불편한 여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오빠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성을 쫓던 경찰은 공범인 동거녀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사고 당시 CCTV와 목격자들을 취재해보니 이 오빠는 혼자 바다에서 빠져나온 뒤 덤덤하게 방파제에 누워있다가 여동생이 구조되기도 전에 가버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 소형차가 멈추어 섭니다.

운전석에서 한 남성이 내립니다.

지난달 3일 경남 창원에 사는 40대 A씨인데 조수석에 탔다가 내리기를 반복하더니 차 주변을 서성댑니다.

두 시간쯤 뒤 이 차는 곧장 바다로 향합니다.

차가 파도에 떠밀려가면서 서서히 물에 잠깁니다.

차 모습이 거의 안 보이자 남성이 뭍으로 헤엄치기 시작합니다.

[사고 목격자 : 그 사람은 덤덤하게 방파제에 누워 있더라고요. 우리처럼 당황을 안 하고…]

그런데 이 차 안에는 A씨 여동생도 있었고,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주민들은 A씨가 여동생을 구조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김대영/사고 목격자 : 동생이 차에 있으면 들어가서 건지려고 행동을 취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동생이 물 밖에 나오기도 전에 오빠는 (구급차 타고) 벌써 가버린 거죠.]

해경은 추락사고를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해 왔습니다.

먼저 해경은 뇌종양으로 몸을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여동생이 운전석에 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수상히 여겼습니다.

또 조수석에서 운전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보다 한 달 앞선 4월 또 한 번의 추락사고 시도가 있었다는 점도 근거가 됐습니다.

당시 남매가 탄 차량이 부산 강서구 둔치도에서 추락했지만, 차 앞부분만 물에 빠져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살인의 동기가 될만한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여동생 사망 보험금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액됐고 수령자는 A씨로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70대인 A씨 아버지도 비슷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난해 7월 서낙동강 강둑길에서 차량 추락 사고로 물에 빠져 숨진 겁니다.

A씨는 아버지 사망 보험금으로 1억 원을 넘게 받았습니다.

해경은 이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지난달 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7시쯤 경남 김해시 한 다리 밑에 주차된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숨진 A씨와 별개로, 같은 혐의로 구속된 A씨 동거녀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동거녀가 A씨 아버지 추락 사고와도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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