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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예고' 대학생 검거…"병사월급 공약 안 지켜서"

입력 2022-06-04 18:11 수정 2022-06-0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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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집을 테러하겠다는 온라인 글을 올린 사람이 붙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휴학 중인 대학교 1학년생이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병사 월급 200만 원 준다고 해서 휴학했는데 공약을 지키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권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3일) 오후 대통령 자택 앞, 경찰특공대 등 경찰이 삼엄한 경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통령 자택을 테러하겠다는 협박성 글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스물한 살 대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군대에 가면 월급 200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시간 낭비를 하게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자택을 테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도 "기다리라"며 협박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국정원에 신고가 접수된 뒤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경남 거제시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신원을 확인해봤더니 만 19세 대학 휴학생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온라인에 쓴 글처럼 '대통령이 병사 월급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해서 휴학 했는데 이행하지 않아 화가 나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사 결과 일단 배후나 공범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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