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D:리포트] 반성했다면 '의사 면허'는 영원하다

입력 2022-06-04 10:0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10년 전 지인에게 수면유도제를 불법으로 투여했다가 환자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해 논란이 됐던 의사가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전직 의사 김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 재교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2012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마약류인 수면유도제 '미다졸람'과 마취제를 투약했다가 여성이 숨지자 서울 한강공원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김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사체유기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13년 6월 형이 확정됐고 보건복지부는 2014년 7월 김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그로부터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3년)이 지난 2017년 8월 김씨는 "의사 면허를 다시 교부해달라"고 신청했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오랜 시간 자숙하면서 깊이 반성했다"며 "(의사 면허 취소로)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이 너무 크고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일부 혐의는 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데다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이 끝났다는 논리도 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중대한 과오를 범했지만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한 의료인에게 한 번 더 재기의 기회를 줘 자신의 의료기술이 필요한 현장에서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의료법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며 김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의료법 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가 바뀌지 않는다면, 만삭의 부인을 살해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의사 백모씨도 의사면허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2000년 당시 이 개정안을 발의하고 심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사이자 병원장 출신 의원들이었습니다. 당시 보건복지위원 16명 중 의료인 출신은 9명이었습니다.

의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도 여러 번 있었지만 법안은 현재 계류중이고 '범죄자 의사'들의 복귀를 막을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관련 내용을 D:리포트에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기획 : 디지털 뉴스국)

관련기사

'철밥통' 면허…불법투약·시신유기 의사에 "재발급" 판결 '시신 유기' 의사에 면허 재발급…법원 "많이 반성하고 있다"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가석방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