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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이르면 오늘부터 지급

입력 2022-05-30 07:15 수정 2022-05-3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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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39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어젯(29일)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인데요, 이르면 오늘 오후부터 최대 천만 원의 손실보전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박병석/국회의장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약 371만 곳에 최대 1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추경으로, 전체 62조원 규모입니다.

기존 정부 안보다 2조 6천억원 늘었는데, 이 가운데 실제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취약계층 지원에 쓰이는 금액은 39조 원입니다.

지급 대상은 연매출 50억원 이하로, 최소 600만원, 최대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1, 2차 지원금을 받았다면 지급 대상입니다.

여기에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손해를 본 매출액 50억 원 이하 기업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이밖에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방과 후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300만원으로 기존보다 1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지원금은 문화예술인에게는 다음달, 나머지 종사자에게는 이달 내에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조만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보다 자세한 손실보전금 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전 8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어서 이르면 오늘 오후부터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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