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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깎인 월급 받을 수 있나"…50대·퇴직자들 문의 빗발

입력 2022-05-27 20:09 수정 2022-05-2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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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지 나이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어제(26일) 나온 뒤로, 50대와 퇴직자들 사이에서는 늦게라도 깎인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가 관심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그럴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판결 직후 노동계와 법조계에선 임금피크제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0대 직원들이나 퇴직자들이 그동안 깎인 월급을 뒤늦게라도 받는 게 가능한지 묻는 겁니다.

[류형석/한국노총 공공연맹 정책실장 : 지방공기업들에선 문의가 많이 있는데요. 임금피크제는 적용이 되는데 근로 조건은 동일하고, 직무도 변경되지 않은 사항들이 많아서…]

실제로 인천교통공사 직원들이 낸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이 다음달 1심 판결을 앞두고 있고,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 1·2급 직원들이 제기한 소송도 항소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을 모든 사업장으로 일반화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원고 A씨가 다녔던 전자기술연구원은 원래부터 정년이 61세였고, 2009년 1월,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만 깎는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년 60세 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한 2013년 이전입니다.

공기업과 달리 민간 기업 대다수는 2015년과 2016년 무렵 임금피크제를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바뀐 정년 연장법을 지키려는 과정에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됐다면 깎인 임금을 되받기 쉽지 않을 거라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권혁/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민간의 경우에, 예컨대 정년연장을 수반하지 않는 임금 삭감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임금피크제가 민간에서 도입된 사례가 많지 않을 거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대법원 판결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시행한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본 것"이라며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안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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