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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카메라] "선거차는 예외 아닌가요?" 인도 위 불법주차 눈살

입력 2022-05-27 20:24 수정 2022-05-2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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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횡단보도나 우회전 차로에 멈춰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서 있는 이 차들은 선거 차량들입니다. 모두 차를 세우면 안 되는 곳들인데, 요즘 많이 보이죠.

선거 차면 괜찮은 건지, 밀착카메라 이희령 기자가 쫓아가 봤습니다.

[기자]

이곳은 전북 전주시의 한 사거리입니다.

한창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인데, 한 선거 운동원은 차도에 나가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세 차량은 도로 안전지대에 서 있습니다.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 차량만 차를 댈 수 있는 곳입니다.

[선거 운동원 : 잘 모르고 댔어요. 빨리 빼, 차 빼 빨리. (이거 방송 나가는 거 아니죠?)]

이 삼거리에는요,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선거 유세차량이 횡단보도 건너 인도 위에 서 있습니다.

[선거 운동원 : 저희가 아까 경찰차에다 흔들어댔는데 아무 말 안 하셨었어.]

이 선거 유세 차량은 조금 전 이곳으로 옮겨 왔습니다.

그런데 여길 보면 인도와 차도를 걸쳐 서 있습니다.

또 횡단보도 바로 옆에 있어서요. 여기까지 와야 신호가 보입니다.

[김영희/전북 전주시 평화동 : (신호가) 안 보여서 움직였어. 신호등을 딱 가려버리면 여기 와서 서 있어야 하잖아.]

관계자가 취재진에게 해명을 합니다.

[선거 차량 운전자 : 법적으로는 만약에 단속을 하면 걸리죠. 불법 아닌 불법을 하면서도 최대한 피해를 안 주려고 노력해요.]

어쩔 수 없다고도 합니다.

[선거 차량 운전자 : 선거 후보들 입장이 대부분은 진짜 바싹바싹 타요.(그렇죠. 그런데 그건 후보님 입장인 거고.) 저희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인천의 한 사거리, 한쪽 차로에 선거 차량이 줄줄이 서 있습니다.

제 뒤에도, 옆에도 선거 차량이 있습니다.

이 구역을 살펴보니 노란색 실선이 두 개,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인데 차를 댔습니다.

이 옆에는 소방시설이라 주차를 할 수 없다고 써있습니다.

전화하니 급히 온 운전자,

[선거 차량 운전자 : 선거 차량은 예외라고 들었어요. 빼놔도 될 것 같은데, 앞에다.]

몰랐다고 말하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선거 차량 운전자 : (차 여기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 있더라고요.) 여기가? (금지구역인 거 모르셨어요? 여기 선이 두 개가 있어서.) 그래요? (선생님 운전 얼마나 하셨어요?) 저요, 한 30년 했는데. (30년 하셨는데 그거 모르시면 안 되지 않나요?)]

[A후보 : 여기에 주차가 가능하다고 알고는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선관위에 한번 문의해보시겠어요?]

그래서 직접 알아봤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거법에 선거운동 차량의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특별 규정은 없다. 구체적인 건 해당 법 운용하는 경찰이나 아니면 부처로 문의를 하셔야…]

[경찰청 교통안전과 : 동일하게 일반 승용차와 같이 적용은 됩니다. 법률상 따로 선거 차량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법 적용은 똑같았습니다.

[이옥경/인천 논현동 : 힘 있으면 저래도 되냐고. 우리 같은 사람은 단박에 경찰이 와서 난리 나지. 얻다 대고 저렇게 하냐고. 안 되는 거 모르는 시민 있어요? 다 알잖아.]

[이락호/인천 논현동 : 언제든지 불이 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소방시설 쪽을) 꼭 차지하면서까지 선거 유세를 해야 할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하는 거라는 선거, 정작 유세 현장은 과거의 모습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민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후보를 원한다는 당연한 사실, 잊지 않아야 할 겁니다.

밀착카메라 이희령입니다.

(VJ : 최효일·김원섭 / 인턴기자 : 남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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