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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평생 1살 지능"…인천 흉기난동범 징역 22년

입력 2022-05-27 20:27 수정 2022-05-2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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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층간소음 시비 끝에 아랫집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징역 2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평생 한 살 아이의 지능으로 간병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입니다.

40대 남성 이모 씨가 경찰에 붙잡혀 나옵니다.

층간소음 갈등 끝에 아랫집에 사는 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피해자인 A씨는 의식을 잃은 뒤 뇌 수술까지 받았고 A씨의 남편과 딸도 흉기에 다쳤습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과 딸은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27일) 1심 법원은 가족 3명 모두 살인미수의 피해자라며 이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해 가족은 이번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A씨 남편/피해 가족 : 정말 제 욕심 같았으면 아예 세상 밖으로 못 나오도록 무기징역이라도 때려줬으면 하는 마음이 조금 있었지만…]

앞서 검찰은 "A씨가 평생 1살 아이의 지능으로 살아가야 하는 등 한 가정을 파괴했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 남편/피해 가족 : 지금 집사람은 전에나 지금이나 별 차도도 없고, 평생 근무도 못 하고, 평생 또 간호나 간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의 진단서가 나왔더라고요. 그나마 조금 나아진 것은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정도…]

당시 사건은 현장에 경찰관 2명이 출동한 상태에서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 도망치거나 비명 소리를 듣고도 곧바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두 경찰관을 해임하고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피해 가족은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며 국가를 상대로 18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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