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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국민참여재판서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2-05-2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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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어제(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배심원 9명의 평의 결과를 참작해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도 범죄는 경제적 이유에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반인륜적인 행위"라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사죄하고 속죄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는 점, 우발적 살인의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8월 전자발찌를 끊고 40대 여성과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사건은 계획적이었고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가 이뤄졌다"며 "범행 이후에도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만큼 자수의 진실성이 의심되며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고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것이지 어떠한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며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 지금까지 나를 진정 사랑해준 단 한 사람만 있었어도 제가 이 자리에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씨는 이같은 진술을 할 때 훌쩍거리며 어깨를 들썩이는 등 울먹이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씨 측 변호인도 "미리 구매한 흉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범행 목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므로 계획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살인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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