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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량 그대로인데 나이 많다고 월급 깎는 임금피크제 '불법'

입력 2022-05-2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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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월급만 깎는 식의 임금피크제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년을 늘리거나 보장하는 대신 월급을 삭감하자는 게 임금피크제의 취지인데요.

왜 이런 판결을 내린 건지 정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일하던 A씨는 이 회사 임금피크제 규정에 따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줄어든 월급을 받았습니다.

2014년 명예퇴직한 A씨는 같은 해 연구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월급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원은 노조와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명예퇴직제도도 있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연구원의 임금피크제는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고령자고용법은 '임금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지 나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낮췄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특히 A씨의 경우 월급이 깎였는데 업무량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똑같이 일하는데 월급만 깎는 임금피크제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게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또 회사가 어려워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임금을 줄인 만큼 업무도 조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복/대법원 공보·재판연구관 :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회사의 경우 고령자에 대한 적정한 대상 조치를 취하거나 기준에 맞게 임금피크제를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영상디자인 : 강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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