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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파업도 업무방해"…10년 만에 내려진 합헌 결정

입력 2022-05-26 20:16 수정 2022-05-2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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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자가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 헌법으로 보장된 '단체 행동권'입니다. 노동자들은 불가피한 경우 파업을 해서라도 사측과 협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파업은 곧 업무 방해'라고 주장하며 법적으로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업무 방해인가 아닌가, 헌법재판소가 무려 10년간 이 고민을 하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노동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18명은 2010년 3월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노조는 이에 맞서 3차례에 걸쳐 휴일 근로를 거부했습니다.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노조 간부들을 재판에 넘기자, 이들은 2012년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결론은 나오지 않았고, 그 사이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헌재는 오늘(26일) 단순 파업도 업무방해로 형사처벌토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4대 5로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 결정 기준인 6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합헌 측은 "사용자가 예측 못한 시기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 운영이 힘들어지고 손해가 큰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위헌 측은 "노동을 형벌이라는 수단으로 강제하는 것"이라며 단체행동권 침해로 봤습니다.

[김상은/청구인 측 대리인 :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어 노동계에서는 지적했던 것인데…다수 의견은 위헌인데 헌재법상 정족수를 갖추지 못해서 합헌이 돼 버리는 상황이 돼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아쉬운 판결입니다.]

헌재는 이 사건에 대해 10년간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헌재가 생긴 이후 가장 오랜기간 동안 헌재에 머물러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대법원이 이 사건과 관련한 헌재 내부 정보를 청와대에 전달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대법원과 헌재가 힘겨루기 하는 사이 노동자의 권리는 관심 밖으로 밀려났고, 사용자의 입김은 더 거세질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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