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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6일 (목) 뉴스룸 다시보기

입력 2022-05-2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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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나이가 되면 임금을 깎고 그 대신 정년을 늘리거나 보장해주는 제도가 바로 임금피크제입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하는데 나이만 찼다고 급여가 준다면 납득하기가 어렵겠죠. '임금피크제'에 대한 첫 판단이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지 나이가 많다고 월급을 줄이는 건 불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여러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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