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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 로톡 가입금지' 변협 규정 위헌 결정

입력 2022-05-26 15:30 수정 2022-05-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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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변호사들의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 가입을 막은 대한변호사협회 내부규정이 사실상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6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핵심 조항들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 제8조 제2항 제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봤습니다.

또한 제5조 제2항 제1호 중 '변호사 등을 광고· 홍보·소개하는 행위'도 헌법에 위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의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그 타인의 이름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내부 규정을 바꿨습니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거나 변호사를 홍보해주는 플랫폼 업체에 광고를 의뢰하면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이는 2014년 출시된 플랫폼 로톡을 겨냥한 것으로, 변협의 규정 개정 후 로톡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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