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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효력상실…헌재 "2회 음주운전·측정거부 가중처벌 위헌"

입력 2022-05-26 14:27 수정 2022-05-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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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26일) 헌법재판소는 청주지법 영동지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산지법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11월에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 재차 같은 판단을 내린 겁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법안입니다.

다수 의견 재판관들은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하고, 조건과 기한 없이 과도한 처벌을 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창호법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어떤 처벌을 받았고 또 얼마나 기간이 지났는지 상관없이 2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이 가중처벌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 측정거부 전력을 가중 요건으로 삼으면서도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가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며 "과거 위반행위 이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반복 위반했다 하더라도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다양한 유형이 있고 경중의 폭이 넓으므로 형사상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법정형의 폭도 개별성에 맞춰 설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 조항은 하한을 징역 2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당장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이보단 단속과 교정수단이 중요하다고도 했습니다.

헌재는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부합하고 일시적으로 범죄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결국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된다"며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이 되면 시동이 안 걸리도록 하는 장치를 차량에 부착하게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해당 조항은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재범 사고가 오히려 증가하는 실태를 감안해 입법화한 규정"이라며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에 상응할 뿐만 아니라 시대 상황과 국민적 법 감정을 반영한 형사정책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고려해 형벌을 정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불가능하므로 최소한의 구별 기준을 정하고 법정형 범위가 넓어 법관이 개별 사건 사이의 형평을 맞출 수 있다면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헌재의 위헌 결정은 2020년 6월 개정 전 윤창호법 조항에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한정된 판단이었습니다. 이번 위헌 결정은 2020년 12월부터 개정된 윤창호법으로, 효력이 남아있던 조항을 대상으로 판단 범위를 넓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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