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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나이만으로 임금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

입력 2022-05-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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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자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정년 연장 등을 조건으로 적용이 되는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효라는 판결을 오늘(26일) 내리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한 것이라는 판단인데요.

정종문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대법원은 오늘 임금피크제에 대해 첫 판단을 내놓으면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깎는 건 고령자 고용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한 겁니다.

현행 고령자 고용법은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가지고 노동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판단한 사건의 경우 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국내 한 연구기관을 퇴직한 A씨는 지난 2014년 명예퇴직했는데 2011년부터 3년간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았습니다.

A씨는 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피크제 때문에 직급이 강등된 수준의 기본급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에 해당한다"며 "연령 때문에 임금과 복리후생을 차별하는 것은 고령자 고용법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틀리지 않다고 봤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단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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