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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도박·횡령'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입력 2022-05-26 10:34 수정 2022-05-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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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는 오늘(26일) 오전 상습도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승리는 상습도박과 성매매 알선, 특수폭행교사 등 9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 법원인 보통군사법원은 승리에게 적용된 9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 실형에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고등군사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도 승리 측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낮췄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국군교도소 미결수용실에 수감돼 있던 승리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교도소로 이감됩니다. 병역법 시행령은 징역 1년 6개월 이상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을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2023년 2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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