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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 깎는 '임금피크제'는 차별"

입력 2022-05-26 10:13 수정 2022-05-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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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6일) 대법원 1부는 재직했던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A씨의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가 재직한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근로자의 정년을 61세로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취업규칙으로 도입해 시행했습니다.

A씨는 임금피크제가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감액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1세 이상 55세 미만 정규직 직원들의 수주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이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들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55세 이상 직원들의 임금만 감액됐습니다.

재판부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 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금피크제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무효로 판단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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