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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역주행에 사람 다치게 해도…민주당 공천 기준 통과

입력 2022-05-25 19:40 수정 2022-05-2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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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민주당을 보겠습니다. 최근 15년 내에 3번 이상 음주운전을 했으면 공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 윤창호법 실시 이후면 공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이 형식적인 기준은 지키는 모습이었는데, 문제는 '내용'입니다. 상습범이거나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도 공천을 했습니다.

이어서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 예산군의원 선거에 나온 민주당 김만겸 후보.

지난 2018년 판결문엔 김 후보가 술에 취해 역주행을 하다 맞은편 승용차와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났다고 적혀 있습니다.

법원은 김 후보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후보는 당시 현직 예산군의원이었는데, 피해자에게 협박을 받아 파출소로 갔을 뿐, 도주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만겸/더불어민주당 충남 예산군의원 후보 :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김 후보가 사고를 낸 건 윤창호법 시행 이전입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공천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빈종수 민주당 경남 남해군의원 후보는 음주운전으로만 총 3차례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중 1번은 사람을 다치게 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두 2013년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민주당은 최근 15년 동안 3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기준 덕분에 빈 후보는 세 번의 음주 운전 전력에도 공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빈종수/더불어민주당 경남 남해군의원 후보 : 저는 우리, 기꺼이 우리 지역에 봉사할 마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후보자의 도덕성을 강조해 온 진보 정당 후보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충남 서천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박병문 후보는 음주운전으로 2019년에 처벌을 받았습니다.

[박병문/진보당 충남 서천군의원 후보 : 어쨌든 음주에 대해서는 이제 참 할 말이 없죠.]

강광석 진보당 전남도의원 후보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총 6건의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강 후보에게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VJ : 장지훈·최준호 / 인턴기자 : 김유진·한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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