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 정부에서는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았던 민정수석실이 없어졌고요. 이 일을 대신하게 될 조직이 법무부에 새로 생깁니다. 다음 달에 출범을 시키겠다는 계획인데, 법무부의 권한이 너무 커지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민정수석실이 담당하던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을 앞으로는 법무부가 도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겠다고 오늘(24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장과 이를 보좌하는 인사정보 1 담당관, 2 담당관 자리가 새롭게 마련됩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운영됩니다.
검사와 경찰 등을 포함해 약 스무 명 규모가 될 걸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내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에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 검증업무는 법무부에 맡기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도 오늘 입법 예고를 내고 인사혁신처장의 정보수집 및 관리 권한 일부를 법무부 장관에게 위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인사 검증 업무를 맡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법무부의 권한이 비대해질 것"이라며 "법무부가 정보 수집 명목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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