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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팔굽혀펴기도 '정자세'…경찰 체력시험 기준 상향

입력 2022-05-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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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청 제공〉〈사진=경찰청 제공〉
순경 공채 체력시험에서 여성 지원자도 남성 지원자와 동일하게 발끝과 손바닥을 땅에 댄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평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어제(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안이 논의됐습니다.

현행 순경 공채 체력시험은 윗몸일으키기, 악력 측정,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등 총 5개 종목(50점 만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팔굽혀펴기의 경우 여성 지원자는 정자세로 하는 남성 지원자와 다르게 무릎을 대고 응시를 해왔습니다. 남성 58회 이상, 여성 50회 이상이 만점(10점)이고 남성 12개 이하, 여성은 10개 이하는 다른 과목 점수와 관계없이 탈락입니다.

논의된 개정안은 여성 지원자의 팔굽혀펴기를 현행에 비해 힘이 많이 드는 자세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경찰대, 간부후보생 채용 과정에서는 여성 응시자도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경 채용 정원은 남녀 따로 정해져 있어 여성 지원자의 팔굽혀펴기 방식을 바꿔도 성별 합격 인원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또 오는 2026년부터는 남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순환식 체력검사'가 도입됩니다.

현행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등 종목별 시험이 아닌 장애물 달리기(약 340m), 장대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5개 코스를 한 번에 순환해 수행하고 기준 시간 내 통과해야 합격하는 방식입니다.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 중 이같은 개정안을 국가경찰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순경 공채 체력검사 기준이 달라지면 2023~2025년 3년 동안 적용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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